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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개미핥기20224.03.09

투서에 관해 감사팀 조사중인데 감사팀도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나요?

감사팀에 투서가 제보되어 감사중에 있습니다.

해당 투서 내용에 대하여 처음에는 인정할것은 인정하고 소명할 부분은 적극 소명하며 매우 협조적으로 진단에 응대하였으나
첫번째,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한사항이라고 언급하였던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게는 프라이버시는 없다며 인격모독하며 범죄자 취급하고 회사와 전혀 관련없는 사적인 사람과도 통화를요구하여 사회적 망신을 주고있습니다.
둘째, 인정하는 한가지 사안 외에 다른 사안은 어떠한 근거도 제시 하지 않은째 제보가들어왔으니 당신은 무조건 대답 해야한다고 강요하고 절차적으로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요청에 불응시 어떻게 되느냐 물어도 알려드릴 수 없다고만 되풀이합니다.
셋째, 적극적으로 금융자료까지 모두 제공하며 해명하려 적극 협조하였으나 무고로 인한 제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한가정을 범죄자 취급하며 파탄내고 있습니다.
넷째, 투서내용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경우임에도 불구하고
1. 구체적인 부정비리행위 기술되지않은 향응 접대가 더 있을거라고 단정하고 해명요구.
2. 허위사실 , 일방적주장 대상자 비방,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까지도 조사하며 구제 절차 알려주지 않고 조사하고있습니다.

다섯째, 협조하지않으면 주변사람이 힘들어진다며 협박, 추가로 확인한게 있다며 회유,협박하고있습니다.

이러한사실로 크나 큰 정신적 고통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도움 받을수 있을지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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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사팀의 업무로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부 압박이 있다고 하여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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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사팀 조사자의 행위가 권한을 넘은 경우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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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감사팀 직원의 경우에도 직장내괴롬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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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계의 우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받아 근무환경이 악화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직장내괴롭힘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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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내부 감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음에도 계속해서 불필요한 회유, 협박을 하고 있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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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느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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