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후 집비밀번호바꿔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집주인이 집이안빤다고 세입자가안들어온다고 전세금을 안주고있습니다. 3월27일 계약 만료인데 여태 소식조차없어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한 후구요! 만약 등기부상에 설정된게확인이되면 짐을 빼도 대항력이 생기는거죠?
그럼 집비밀번호를 바꾸고 집주인에게 안알려줘도되나요??
현재 그집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집주인이 그집에 몰래 살고있는거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할수있을까요...
1. 임차권 설정후 나홀로 전자소송 진행시 다음에 해야할 절차가 무엇일까요? 압류진행하고싶습니다.
2. 현재 임차권등기 설정된상태에서 집주인에게 요구할수있는 이자는 5%가 맞나요? 임차인이 이자를 안주겠다고 하면 소송 진행하면 되는건가요?
3. 현재 임대한 전세집이 제짐일부가 남아있는데 임차권설정된거 확인후 짐을 다빼도 상관없나요?
4. 만약 집주인이 전세집에 제허락없이 몰래 거주하고있을시 제가 대응 할수있는게 무엇일까요..? 경찰에 무단침입거주 신고할수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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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거주중이 아닌 상황이라면 계약만료로 인도가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주거침입 등 문제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짐은 빼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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