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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대단히야무진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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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로자 산업재해 신청관련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 사무직 30대 남성 근로자입니다.

- 야간에 공사자재를 옮기는 특별 근무를 수행하면서 자재를 들다가 목을 삐어서 큰 통증이 생겼습니다.

- 정형외과 방문을 통해 입원하였고 X-Ray 및 MRI 촬영 후 '경추 인대 염좌' 진단을 받았고 질병이 아닌 외상으로 산재 신청을 준비중입니다.

- 여기서의 질문은 요양, 휴업, 장해, 근재보상중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요양뿐인 것인지에 대한 건입니다.

- 요양 ) '급여' 항목에 해당하는 치료에 대해서만 실비 정산 -> 수령가능 확인

- 휴업 ) 휴업으로 미지급된 임금의 평균값 지급 -> 공공기관 근태규정상 산재인정시 180일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서 휴업급여 이중 수여 불가한 것일까요?

- 장해 ) 진단명을 고려하였을 때 통증에 대해서는 장해 등급을 받는데 턱없다는 생각인데 맞을까요?

- 근재보상 ) 사업주에 요양급여를 초과한 치료비에 대해 청구하는데 100만원도 초과하지 읺는 비급여 금액에 대해 회사에 청구 가능한것일까요?

- 기타 1 ) 치료비가아닌 위로금 항목으로 지급 수령할 수 있는 신청항목이 있을까요?(사보험 제외)

- 기타 2 ) 질병과 외상의 차이가 보상과 관련해서 중요한것일까요? 보상이 요양에 한정될 것 같은 저의 상황에서는 질병이나 외상이나 둘이 큰 차이가 없을까요?

정리해서 남겨보았습니다. 미리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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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급휴가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과 휴업급여는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의 소견에 의하여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회사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회사에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에는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질병은 부상에 비하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양급여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업무상 사고는 특별한 어려움 없이 산재인정이 가능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인과관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아무래도 염좌이기 때문에 요양급여 및 쉬게된다면 휴업급여 정도고

    인정된다하더라도 그 기간 및 금액이 크지 않으리라 확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