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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메신저
희망메신저22.01.14

근무중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방화문 제조업체 근로자입니다.

반복되는 무거운 방화문을 옮기는 작업으로 왼쪽어깨의 인대가 파열돼서 병원치료 받으며 수술 준비중입니다.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원하는데 주변에서 얘기하기론산재처리하는게 났다하여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합니다.

현직장에서는 더이상 근무는 어려울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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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원칙은 산재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상 처리의 경우 합의 금액이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근로자다 더 많이 받으면 유리하고, 적게 받으면 불리하겠죠. 다만, 산재 신청을 해도 근로자가 정확히 얼마를 받는다고 미리 알기는 어렵습니다.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도 있구요. 근재보험을 타는 경우에는 산재를 처리가 필요하구요. 근로자분이 사용자의 합의금액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상,산재여부를 선택하실 수는 있으나, 원칙은 산재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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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3.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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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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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하다가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안해준다면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공상 처리는 법적 기준 등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산재 신청과 공상처리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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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반복되는 무거운 방화문을 옮기는 작업으로 왼쪽어깨의 인대가 파열돼서 병원치료 받으며 수술 준비중입니다.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원하는데 주변에서 얘기하기론산재처리하는게 났다하여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합니다.

    현직장에서는 더이상 근무는 어려울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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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공상보다 산재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추후 장애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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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원하는데 주변에서 얘기하기론산재처리하는게 났다하여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합니다.

    현직장에서는 더이상 근무는 어려울거같습니다.

    산재처리하시는 것이 추후 재요양이 필요할 경우 대처가 가능합니다.

    산재는 근로자가 공단에 직접 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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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 스스로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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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업무를 수행하다 다친 경우라면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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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입원비, 치료비 등 요양급여 및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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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 보다는 산채가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 업무 중 다치신 거라면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산재처리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공단에 확인하시고 산재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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