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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슴새298
늠름한슴새298

생전증여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어떻게 방어하나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머지않아 상속재산의 분할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미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해서 상속포기, 상속재산의 분할, 유류분, 유언서 등 전반적인 내용은 대충 파악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현재 자녀 중 한 명이 자신이 미래에 상속받을 부분을 미리 증여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산의 일부를 생전증여하고 증여받은 자녀에 대해서는 유언서로 상속에서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유언과 상관없이 유류분 만큼의 재산을 청구할 수 있더군요.

이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고 더 이상의 재산을 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자녀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태도를 바꿔 유류분반환청구하는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는 생전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반환청구를 하는걸 예시로 들고 있어서 제가 우려하는 상황과는 좀 달라서 아리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생전증여를 받은 형제로 부터 유류분반환청구가 왔을 떄 어떻게 방어하느냐 입니다.

유류분 만큼의 재산은 법에서 정해놓은 권리이니 어쩔수 없다 치고 관건은 생전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느냐 같습니다.

요약하면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을 생전증여 받은 형제가 자신의 몫이 더 있어야 한다며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오면 생전증여 받은 재산에게 대해서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적용해 방어할 수 있는건가요?

2. 만약에 적용된다면 유류분 계산할 때 차감하는 증여자산가액은 증여시점이 기준인가요?

3. 제1114조(산입될 증여)에 의하면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만 유류분 계산에 산입한다고 하는데 제 상황에도 적용되나요? 아니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 속해서 증여한지 1년이 초과한 다음에 상속이 개시되어도 증여한 금액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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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이될 자녀분들 가운데 한명이 상속받을 재산을

      생전에 증여받고 유언에 의해서 상속에서는 배제했는데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를 예상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공동상속인에 대한 생전증여의 경우는 1년 이내의 기간 제한이 없이

      생전에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유류분계산시 상속재산으로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법정 상속분 정도를 생전에 미리 증여받았다면

      유류분침해 여부를 판단할때 생전증여받은 부분은 상속을 받은 것으로

      계산하게 될것이므로 유류분의 침해가 없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상속분의 계산과 유류분의 계산은 약간 다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하므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류분계산시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평가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실제 피상속인의 사망시에는 가격이 많이 올랐다면

      오른 가격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유류분액의 계산법은 "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적용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2.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니다.

      3.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