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전증여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어떻게 방어하나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머지않아 상속재산의 분할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미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공부해서 상속포기, 상속재산의 분할, 유류분, 유언서 등 전반적인 내용은 대충 파악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보겠습니다.
현재 자녀 중 한 명이 자신이 미래에 상속받을 부분을 미리 증여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산의 일부를 생전증여하고 증여받은 자녀에 대해서는 유언서로 상속에서 배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유언과 상관없이 유류분 만큼의 재산을 청구할 수 있더군요.
이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고 더 이상의 재산을 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자녀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 태도를 바꿔 유류분반환청구하는걸 우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서는 생전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반환청구를 하는걸 예시로 들고 있어서 제가 우려하는 상황과는 좀 달라서 아리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생전증여를 받은 형제로 부터 유류분반환청구가 왔을 떄 어떻게 방어하느냐 입니다.
유류분 만큼의 재산은 법에서 정해놓은 권리이니 어쩔수 없다 치고 관건은 생전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계산할 때 차감할 수 있느냐 같습니다.
요약하면 제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을 생전증여 받은 형제가 자신의 몫이 더 있어야 한다며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오면 생전증여 받은 재산에게 대해서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을 적용해 방어할 수 있는건가요?
2. 만약에 적용된다면 유류분 계산할 때 차감하는 증여자산가액은 증여시점이 기준인가요?
3. 제1114조(산입될 증여)에 의하면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증여된 재산만 유류분 계산에 산입한다고 하는데 제 상황에도 적용되나요? 아니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 속해서 증여한지 1년이 초과한 다음에 상속이 개시되어도 증여한 금액을 유류분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