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나 인스타에 아청물을 파는 사람을 발견 했을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나요?
트위터나 인스타에 아청물을 파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나요 예를 들어 게시물 제목에 “영상 팝니다”라고만 적혀있고 그걸 발견해서 신고를 한 사람은 아청물이라 주장 할 때 도 수사를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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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나 인스타에 아청물을 파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나요 예를 들어 게시물 제목에 “영상 팝니다”라고만 적혀있고 그걸 발견해서 신고를 한 사람은 아청물이라 주장 할 때 도 수사를 진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