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트위터나 인스타에 아청물을 파는 사람을 발견 했을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나요?
트위터나 인스타에 아청물을 파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수사가 진행되나요 예를 들어 게시물 제목에 “영상 팝니다”라고만 적혀있고 그걸 발견해서 신고를 한 사람은 아청물이라 주장 할 때 도 수사를 진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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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영상 팝니다”라고만 적혀있는 경우, 정황상 아청물을 판매한다는 증거나 적어도 사실관계를 고소장에 기재하셔야 고소접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영상팝니다라는 것만으로는 수사가 되지 않으며, 범죄혐의가 어느정도 소명되야 합니다. 판매하는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거나 그 게시된 내용만으로 유추가 가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