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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입금자를 찾아 강제수사를 하나요?

sns에서 불촬물이나 아청물 판매 게시물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와서 피의자를 특정 한 뒤 포렌식 수사를

돌렸는데 아무런 영상도 발견되지 않고 판매했다는 대

화 내용도 전혀 찾을 수 없고 계좌내역을 확인하여 돈이 들어온 정보만 왔다는 정보만으로 계좌내역에 돈을 보낸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돈을 입금한 사람을 강제적으로 수사 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자체는 증거가 부족해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과정이 수사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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