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수수료 등과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6~45%), 1년이상 2년 미만 보유시 60%의 세율을 곱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담예상세액 등에 대한 세무자문은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의뢰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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