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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갸름한재규어31
갸름한재규어31
24.03.12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에 대한 상담

발로란트 게임 중 3일 이전에 특정 캐릭터에게 패드립 이하의 욕설을 했습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말하면 " 병신이냐 왜 그따구로 게임 하냐 등.. "

그런데 게임을 끝나고 보니 자기 자신이 스트리머라 주장하며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방송 중임을 밝히지 않은 점등을 참작하여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가 궁금하여서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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