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란트 게임 중 3일 이전에 특정 캐릭터에게 패드립 이하의 욕설을 했습니다 내용은 간략하게 말하면 " 병신이냐 왜 그따구로 게임 하냐 등.. "
그런데 게임을 끝나고 보니 자기 자신이 스트리머라 주장하며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방송 중임을 밝히지 않은 점등을 참작하여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가 궁금하여서 글을 남겨봅니다.
해당 ID가 스트리머 아이디와 일치하고, 당시 방송 중인 게 아니었다면,
그 자체로 특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방송중임을 밝혀야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