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연차를 다 소진후에도 내년도 연차를 미리 사용이 가능한가요??
회사의 일년치 연차를 모두 소진이후에 내년도 연차를 미리 사용이 가능한 제도가 있나요? 법적으로 제도가 마련된게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와 협의를 해야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선사용은 법에서 정하는 내용은 아니며, 회사와 협의하여 진행할 내용입니다. 회사에서 허용한다면 다음 연도의 연차를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