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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칼새165
특출난칼새165
23.11.09

내년도 연차를 당겨쓰는것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회사에사 연사톡진제를 시행하고있어 소진은 가능하나, 연타가 모자른다고 할 경우 긴급사용이 필요하면 회사의.내부적인 방침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당겨서 쓸수있는지

아니몀 무조건 무급휴가로 사용되어 급여를 삭감해여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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