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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칼새165
특출난칼새16523.11.09

내년도 연차를 당겨쓰는것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회사에사 연사톡진제를 시행하고있어 소진은 가능하나, 연타가 모자른다고 할 경우 긴급사용이 필요하면 회사의.내부적인 방침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당겨서 쓸수있는지

아니몀 무조건 무급휴가로 사용되어 급여를 삭감해여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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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 선사용은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 자의 승인을 통해 실시합니다. 연차휴가 선사용 후 다음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퇴직하는 경우에는 선사용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시의 임금ㆍ퇴직금에 서 공제한다는 것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차의 선사용, 무급휴가의 사용 등은 사용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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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당겨쓰는 것은 법에는 규정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고 사용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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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 하여 익년도 연차를 선소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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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승인없는 연차휴가 사용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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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당겨서 쓰는것은 불가하고 무급휴가 또는 결근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승인해준다면 당겨 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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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선사용하고 싶다면 회사와 합의할 경우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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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당겨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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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0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회사의 허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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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며

    오로지 회사의 재량으로 배려해주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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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된 것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장래 발생할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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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가운데, 당겨쓰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상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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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할 수 없으나 근로자가 요구하고 사용자가 승인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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