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내년도 연차를 당겨쓰는것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회사에사 연사톡진제를 시행하고있어 소진은 가능하나, 연타가 모자른다고 할 경우 긴급사용이 필요하면 회사의.내부적인 방침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당겨서 쓸수있는지
아니몀 무조건 무급휴가로 사용되어 급여를 삭감해여하는것인지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연차휴가 선사용은 근로자의 청구와 사용 자의 승인을 통해 실시합니다. 연차휴가 선사용 후 다음 해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에 중도퇴직하는 경우에는 선사용한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시의 임금ㆍ퇴직금에 서 공제한다는 것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차의 선사용, 무급휴가의 사용 등은 사용자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규정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 하여 익년도 연차를 선소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위반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하고, 승인없는 연차휴가 사용은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는 발생한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당겨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부여받은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60조),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회사의 허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된 것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장래 발생할 연차를 당겨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 가운데, 당겨쓰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상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