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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황새198
반반한황새19823.03.10

피의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총1000만원을 사기를 당하였고, 형사조정위원회를 통해 피의자가 3분활로 변제를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의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채무가 탕감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저한테 변제를 하기로 한돈도 탕감이 되서 저는 돈을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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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에 이르는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서 탕감되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돈이 있다면 변제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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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기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위에 해당한다면, 개인회생으로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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