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인데 재판단계에서 합의에 관한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고인에게 약 5천여만원을 편취 당해 사기죄로 고소하여 현재는 기소가 되어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기소가 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저를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켰습니다. 현재 피고인의 빚은 저에게 빌린돈 포함해서 빚이 1억이 넘고 개인회생은 개시결정까지 진행 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피고인이 3천만원은 일시적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는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금으로 3년 동안 분할납부를 해준다하더군요. 이 합의 제안은 제가 좀 불리해 보이긴하는데 3천만원이라도 받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분할 받는게 좋을까요? 고민이 좀 됩니다.
현재 피고인은 저에게 단 한푼도 변제하지 않은 상황이고 첫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언좀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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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채무는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상대방의 변제자력 등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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