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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은근히긴밀한한라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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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명의 아파트에 부모가 전세로 거주

해외 거주중인 자녀 명의 국내 아파트에 부모가 시세대로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이를 부모가 자녀의 대출을 갚아주기 위한 증여로 간주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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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의 국내 소재 아파트에 부모님이 현재 시가대로 주택임차보증금을

    자녀에게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를 임차하여 주거용으로 사용시 별도의 세금

    과세 이슈는 없습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수취/지급은 반드시 계좌를 통해서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을 부모가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전세계약의 실질이 명백한 경우라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부모가 계속 거주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과세관청은 전세보증금을 증여로 볼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 금융거래 이체증빙, 실제 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전기요금 영수증 등)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집에 전세로 거주를 하고, 나중에 자녀가 부모의 전세금만 상환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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