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경매를 하실려면 관련 법지식과 최소한의 경험과 지식을 사전에 갖추는 걸 추천합니다.
관련법, 관련규정과 절차, 용어의 숙지가 최우선입니다.
물건의 위치와 현장현황, 부속 권리, 선수위권리자 여부, 세입자의 여부, 유치권의 여부 등 세세하게 다 열거할 수 없는 경매물건의 권리분석이 선행되어야 경매낙찰후 낭패를 보지 않습니다.
우선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나 경공매사에게 위탁하여 수수료를 주더라도 임장해보시고 배우며 경험을 해보시고 도전하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 드렸는데,
공부후 성공경매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