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이미지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
유연한재칼263
유연한재칼26324.03.12

회사에서 회의시간에 사장님이 담배를 피는건 어디에 얘기를 해야되나요?

회사에서 회의시간에 사장님이 담배를 피는데 이런건 어디에 얘기를 해야되나요? 너무 불편하고 싫으네요.

회사 사장님이라 어디에도 얘기할수가 없고 너무 힘드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동의 없이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담배 연기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행위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에 적절하지 못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의 실내 흡연은 곧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한번 건의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무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난감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건물이 금연 건물에 해당이 된다면 회사 관할 보건소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제16호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복도, 계단 등은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따라서 사장에게 사무실 내 금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