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회의시간에 사장님이 담배를 피는건 어디에 얘기를 해야되나요?

회사에서 회의시간에 사장님이 담배를 피는데 이런건 어디에 얘기를 해야되나요? 너무 불편하고 싫으네요.

회사 사장님이라 어디에도 얘기할수가 없고 너무 힘드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보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동의 없이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담배 연기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도록 하는 행위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에 적절하지 못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의 실내 흡연은 곧바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한번 건의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무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금 난감한 문제인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건물이 금연 건물에 해당이 된다면 회사 관할 보건소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제16호에 따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복도, 계단 등은 모두 금연구역입니다. 따라서 사장에게 사무실 내 금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