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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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된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 여부에 대하여 계약서를 정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에 관하여 엄격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과 같이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