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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다향제비117
겸손한다향제비11722.11.14

법무법인에 재산조회 요청했어요

법무법인 변호사한테 채무자 신용조회요청을 했습니다.

통장이랑 대출한 곳 정도 유선상으로 알려주길래

서류도 확인하고 싶다고 하니 직접방문해서 보는 것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 내고 요청드린건데 못 받나요 했는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보내줄 순 없다고 하는데 검색해 보면 조회내용 메일로 준다는 곳도 있던데 원래 못 받아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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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은 아니겠으며 각 사무실마다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요구하실 수도 없는 부분으로 보이므로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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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관련된 서류를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 여부에 대하여 계약서를 정한 것이 아니라면, 결국 양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에 관하여 엄격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과 같이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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