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목이 대지인경우 쌀농사를 짓는경우 재산세
지목이 대지이지만 수십년 동안 쌀농사를 해왔고 세금도 분라과세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농지대장에는 지목이 대지라서 농지대장에는 기입이 안된다는데
올해도 쌀농사를 짓습니다
이경우 올해부터는 분리과세 적용을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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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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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농지대장에 기입을 먼저 하고 -> 이후 분리과세등 농민에 대한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맞는 순서이겠습니다.
대지에 3년 이상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면, 지목이 농지가 아닌 토지의 농지에 해당되겠습니다.
대지, 구거 등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원부 작성이 가능한지?
답변) 농지법상 농지일 경우 농지원부 작성 대상임
○농지법은 농지를 전·답·과수원, 기타 그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의 경작이어야 하고, 그 농작물의 경작이 일정 기간(3년 이상) 계속적인 것이어서 어느 정도 항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공부상 지목이 구거 또는 대지 등 토지가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주된 용도로 계속하여 3년 이상 이용된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여 농지원부 작성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