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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개개비210
고마운개개비21023.02.09

재판중 출석한 증인이 없는 경우는 무슨 경우죠?

피고인이 증인진술서를 재판부에 계속 제출하고 있지만 단 한명도 증인으로 출석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곧바로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피고인은 계속 목격자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왜 법정에 출석한 사람은 한명도 없는건가요?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문서를 배척하고 있는건가요? 증인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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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진술서는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이고, 증인의 소환을 원한다면 증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이 소환장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진술서만 제출하니,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인을 소환하지 않아 출석한 증인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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