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증인진술서를 재판부에 계속 제출하고 있지만 단 한명도 증인으로 출석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곧바로 판결 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피고인은 계속 목격자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왜 법정에 출석한 사람은 한명도 없는건가요?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문서를 배척하고 있는건가요? 증인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인진술서는 증인이 작성한 진술서이고, 증인의 소환을 원한다면 증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이 소환장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진술서만 제출하니, 재판부 입장에서는 증인을 소환하지 않아 출석한 증인이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