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사건은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 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할 권리를 침해해서 위법하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