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택구입 퇴직금정산시 인감질문이요ㅠ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하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인감증명 1통, 등본1통 이라고 일단 써있는데 원래 중간정산할때 인감이 필요한가요?

검색해봐도 인감이 빌요하다던 글을 본적이 없어서ㅠ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인감증명은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회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테니 인감증명 등을 제출하라고 하면 제출하셔야 중간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인감증명 1통, 등본1통 이라고 일단 써있는데 원래 중간정산할때 인감이 필요한가요?

    -> 회사 내규에 어떤 취지로 이와 같이 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필수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중간정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그렇습니다.

    2. 무주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주택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