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심평원 청구 후 emr에서 상병만 삭제해도 전자기록 훼손에 들어가나요?
의료법 위반으로 들어가는지 심평원에서 질병분류 코드를 확인할수있는데 전자기록 훼손으로 들어가나요? 영업방해로도 인정이 될수있나요?
심평원 조회하면 다 나오는데 의사의 무지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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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전자의무기록)에서 상병을 삭제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무단으로 조작하거나 유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상병을 삭제하는 것은 환자의 진료 기록을 조작하는 것으로, 이는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심평원에서 질병 분류 코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상병을 삭제하는 것은 심평원의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업 방해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MR은 병원의 운영에 필수적인 시스템이며, 이를 조작하는 것은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무지함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고의로 저지른 것이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발견된다면, 보건복지부나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