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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후루티222
슬기로운후루티22223.04.03

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비를 안주면 어떻게해야할까요??

회사에서 공문으로 숙소공과금을 납부해주기로 해서

개인카드로 선납 후 회사에 청구하는 식입니다.

허나, 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 관련해서는 입금되지 않은 상태이고 노동부에서는 개인카드는 체불미이행으로 보지 않아서 소송가야한다고하네요.. 얼마되지도 않는 금액이긴 하나 왜 제가 감수를 해야하는지 몰라서 글 몇자 적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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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개인카드 사용금액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가 주기로 한 숙소공과금은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숙소공과금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비용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이 아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으로 진정이라도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숙소공과금 지급의무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모든 금품 지급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숙소 사용에 대한 공과금을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이를 지원해 준 경우 그러한 지원은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 소관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 간 일반 채무적 관계로 보아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으나 숙소공과금과 같이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이 되거나 위로금의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용처리한 내역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과 무관합니다.

    사인간의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바, 민사 청구가 맞습니다.

    금액이 50만원이상이라면 계약서나 증빙자료를 통해 약식소송 제기후 지급명령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