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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후루티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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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3

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비를 안주면 어떻게해야할까요??

회사에서 공문으로 숙소공과금을 납부해주기로 해서

개인카드로 선납 후 회사에 청구하는 식입니다.

허나, 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 관련해서는 입금되지 않은 상태이고 노동부에서는 개인카드는 체불미이행으로 보지 않아서 소송가야한다고하네요.. 얼마되지도 않는 금액이긴 하나 왜 제가 감수를 해야하는지 몰라서 글 몇자 적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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