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공문으로 숙소공과금을 납부해주기로 해서
개인카드로 선납 후 회사에 청구하는 식입니다.
허나, 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 관련해서는 입금되지 않은 상태이고 노동부에서는 개인카드는 체불미이행으로 보지 않아서 소송가야한다고하네요.. 얼마되지도 않는 금액이긴 하나 왜 제가 감수를 해야하는지 몰라서 글 몇자 적어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