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비를 안주면 어떻게해야할까요??
회사에서 공문으로 숙소공과금을 납부해주기로 해서
개인카드로 선납 후 회사에 청구하는 식입니다.
허나, 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 관련해서는 입금되지 않은 상태이고 노동부에서는 개인카드는 체불미이행으로 보지 않아서 소송가야한다고하네요.. 얼마되지도 않는 금액이긴 하나 왜 제가 감수를 해야하는지 몰라서 글 몇자 적어보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개인카드 사용금액은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회사가 주기로 한 숙소공과금은 임금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숙소공과금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비용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이 아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청산으로 진정이라도 제기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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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숙소공과금 지급의무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한 그 밖의 모든 금품 지급 채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숙소 사용에 대한 공과금을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이를 지원해 준 경우 그러한 지원은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할 노동청 소관이 아닌 회사와 근로자 간 일반 채무적 관계로 보아 별도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 보이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할 수 있으나 숙소공과금과 같이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이 되거나 위로금의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비용처리한 내역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과 무관합니다.
사인간의 소비대차 계약에 해당하는 바, 민사 청구가 맞습니다.
금액이 50만원이상이라면 계약서나 증빙자료를 통해 약식소송 제기후 지급명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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