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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검은꼬리141
다정한검은꼬리14123.09.25

퇴사 전 미지급 개인경비는 어떻게 지급 받나요?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개인 경비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퇴사 전 회사에 요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금도 체불되어 임금체불 확인서는 발급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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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비청구를 하였어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신고시 기타금품으로 함께 신고하시거나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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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개인 경비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퇴사 전 회사에 요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임금성이 없는 금품의 경우 회사에 별도로 요구하거나 민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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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경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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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경비가 임금으로 볼 수 없는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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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아닌 개인경비의 경우 근로의 대가가 아닌 단순 개인간의 채무라면 이는 노동청 진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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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시는 방법에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든, 문자든, 메일이든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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