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개인 경비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퇴사 전 회사에 요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금도 체불되어 임금체불 확인서는 발급 받을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비청구를 하였어도 주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신고시 기타금품으로 함께 신고하시거나 따로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개인 경비 지급을 못 받았습니다. 퇴사 전 회사에 요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임금성이 없는 금품의 경우 회사에 별도로 요구하거나 민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경비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미지급 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인 경비가 임금으로 볼 수 없는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아닌 개인경비의 경우 근로의 대가가 아닌 단순 개인간의 채무라면 이는 노동청 진정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하시는 방법에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든, 문자든, 메일이든 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