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이 세운 병원의 원장도 과로로 인한 산재가 인정이 되나요?
의료법인이 세운 병원의 원장도 과로로 인한 산재가 인정이 되나요?
저희 병원은 의료법인이 세운 병원 입니다.
재단 이사장님은 따로 계시고, 병원장님도 급여를 받고 병원장 직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병원장님이 상당히 고령이신데 건강이 안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정도는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는 받아보실 것 같습니다.
다만, 안그러시겠지만 혹시나 병원장님의 자식분들이 "과로" 같은 것 때문에 아버님 건강이 안좋아 지신게 아니냐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실까봐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원장의 직책에 있어도 과로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업무를 많이 맡으시진 않으시고 저희 병원 특성상 수술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의료법인이 세운 병원의 원장이라면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병원장이 의료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는 것이라면 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과로는 근로시간이 장시간인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일단 병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는 산재 신청이 어려우나, 실제 과로가 있었고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한 상황이라면 산재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어떠한 상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는지,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병원장이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나 대표자라면 산재신청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