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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때까치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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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이 세운 병원의 원장도 과로로 인한 산재가 인정이 되나요?

의료법인이 세운 병원의 원장도 과로로 인한 산재가 인정이 되나요?

저희 병원은 의료법인이 세운 병원 입니다.

재단 이사장님은 따로 계시고, 병원장님도 급여를 받고 병원장 직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병원장님이 상당히 고령이신데 건강이 안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정도는 아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사는 받아보실 것 같습니다.

다만, 안그러시겠지만 혹시나 병원장님의 자식분들이 "과로" 같은 것 때문에 아버님 건강이 안좋아 지신게 아니냐는 등의 문제를 제기하실까봐 미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병원장의 직책에 있어도 과로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특별히 업무를 많이 맡으시진 않으시고 저희 병원 특성상 수술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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