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범칙금제도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부과하여 법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이고,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