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법규를 어기면 그 댓가를 치르게 되잖아요. 형을 살수도 있지만 벌금도 있는데요 벌금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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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은 국가가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므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가 남게 됩니다.
범칙금제도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법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범칙금을 부과하여 법칙금을 납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이고, 과태료란 행정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벌금은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형벌이고,
범칙금은 행정청이 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도록 부과하는 것이며, 벌점이 같이 부과됩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동일하나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 부과하고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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