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이 30분 단축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런경우 월급 문제는??
8:30-6 으로 근무중이었는데
8:30-5:30 으로 근로시간 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 8:30-9에 대한 30분 초과근무수당을 받던 상황인데
30분 일찍 퇴근하게 되면서 기존에 받던 초과근무수당을 안준다고합니다.
근로시간단축으로 월급에 변동이 생기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아침일찍 출근하는것은 똑같은데 왜 초과근무수당( 기존 시급의 1.5배) 를 안준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월급이 몇십만원 줄게되는데 노동법에 안걸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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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응ㄹ 포함하여 8:30부터 18시까지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데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08:30~17:30 근로 제공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1시간 휴게 제외)이어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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