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이 30분 단축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런경우 월급 문제는??

8:30-6 으로 근무중이었는데

8:30-5:30 으로 근로시간 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 8:30-9에 대한 30분 초과근무수당을 받던 상황인데

30분 일찍 퇴근하게 되면서 기존에 받던 초과근무수당을 안준다고합니다.

근로시간단축으로 월급에 변동이 생기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아침일찍 출근하는것은 똑같은데 왜 초과근무수당( 기존 시급의 1.5배) 를 안준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월급이 몇십만원 줄게되는데 노동법에 안걸리는건가요??

#노무 #노무사 #노동법 #근로시간 #근무시간 #단축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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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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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응ㄹ 포함하여 8:30부터 18시까지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데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08:30~17:30 근로 제공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1시간 휴게 제외)이어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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