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이 30분 단축된다고 통보받았는데 이런경우 월급 문제는??
8:30-6 으로 근무중이었는데
8:30-5:30 으로 근로시간 변경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 8:30-9에 대한 30분 초과근무수당을 받던 상황인데
30분 일찍 퇴근하게 되면서 기존에 받던 초과근무수당을 안준다고합니다.
근로시간단축으로 월급에 변동이 생기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
그리고 아침일찍 출근하는것은 똑같은데 왜 초과근무수당( 기존 시급의 1.5배) 를 안준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당장 월급이 몇십만원 줄게되는데 노동법에 안걸리는건가요??
#노무 #노무사 #노동법 #근로시간 #근무시간 #단축 #월급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응ㄹ 포함하여 8:30부터 18시까지인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존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데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08:30~17:30 근로 제공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1시간 휴게 제외)이어서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의 근로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