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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미어캣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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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2020년 01월 26일날 입사해 2022년 12월 25일날 퇴사하였는데 저희 회사는 연차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작년에는 받았었는데 퇴사후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연차수당이 0이 더라구요. 휴가도 안가고 연차도 거의 안썼는데 15개중에 11개 남았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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