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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미어캣34
충실한미어캣3423.01.08

5인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2020년 01월 26일날 입사해 2022년 12월 25일날 퇴사하였는데 저희 회사는 연차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작년에는 받았었는데 퇴사후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연차수당이 0이 더라구요. 휴가도 안가고 연차도 거의 안썼는데 15개중에 11개 남았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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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20년 01월 26일날 입사해 2022년 12월 25일날 퇴사하였는데 저희 회사는 연차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작년에는 받았었는데 퇴사후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연차수당이 0이 더라구요. 휴가도 안가고 연차도 거의 안썼는데 15개중에 11개 남았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

    ->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되오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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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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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고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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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해당됩니다. 입사 1년차에는 5인 이상이었다 2년차에 5인 미만으로 근로자수가 줄었다면 1년차에는 발생하였으나 2년차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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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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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및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회사규정으로 연차 및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약정이 되어 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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