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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코믹한망고
보통은코믹한망고24.08.15

오래된고용내역도 실업급여자격기간산정이되나요?

95년도부터 2006년정도까지 고용보험가입이력은 10년넘게있습니다만

오래된 이력이라 현재 한달일하다 그만두어도 실업급여자격기간에 다포함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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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마지막회사 이직 전 18개월입니다. 10년 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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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2006년 이후 근로이력이 없다면 1개월근로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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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질문자님 현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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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요건은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8개월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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