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 소송 진행 사실을 알려줘야하나요?
2025년 2월 28일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며, 전세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여 11/25일에 승소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전부터 전세금 반환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달은 하였으나, 임대인(피고)은 이사불명 → 공시송달로 처리되어 소송 진행 및 판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습니다. 임대인은 부동산 시장이 좋아지면 매도 혹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후에 반환을 하겠다는 답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혹여나 판결 사실을 알렸을 때 재산 은닉 시도가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현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판결 사실을 전달하는게 유리한지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알고싶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하지만 현재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