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회사에 특수 고용직으로 근무( 1999년 ~2017년) 하다 이직하여 1년간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2019년에 다시 S회사에 동일직종 동일업무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예전 근무기간의 퇴직금 소송은 가능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