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회사 재취업시 예전 퇴직금 소송은 ?
S회사에 특수 고용직으로 근무( 1999년 ~2017년) 하다 이직하여 1년간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2019년에 다시 S회사에 동일직종 동일업무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예전 근무기간의 퇴직금 소송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즉 퇴직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느 소를 제기해야하는 것인데 2017년 퇴직이라면 2020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취업과 예전 퇴직금 미지급은 별건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위 2017년 의 시점이라면 이미 3년의 시효로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하였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