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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염소254
말끔한염소25421.01.22

동일 회사 재취업시 예전 퇴직금 소송은 ?

S회사에 특수 고용직으로 근무( 1999년 ~2017년) 하다 이직하여 1년간 다른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2019년에 다시 S회사에 동일직종 동일업무로 재취업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예전 근무기간의 퇴직금 소송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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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즉 퇴직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느 소를 제기해야하는 것인데 2017년 퇴직이라면 2020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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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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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재취업과 예전 퇴직금 미지급은 별건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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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위 2017년 의 시점이라면 이미 3년의 시효로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하였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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