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고(「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합니다(「민법」 제166조제1항).
즉 퇴직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느 소를 제기해야하는 것인데 2017년 퇴직이라면 2020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