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퇴사후 동일회사 재입사하고 계약만료시 실업수당청구 가능한가요?
2년전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퇴사후 실업수당을 5개월간 받았습니다
1년6개월이 지나 최근에 동일 회사에 (다른센터/지점) 계약직으로 재입사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시 다시 실업수당 청구가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청구하였다가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퇴사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재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다시 입사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6개월이 지나 최근에 동일 회사에 (다른센터/지점) 계약직으로 재입사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시 다시 실업수당 청구가 가능할가요?
→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여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다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추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업장이라도 재취업 시 실업급여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취업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이전 회사에 재입사를 하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1년 6개월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과 같은 실업급여 수급조건만 만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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