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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21

계약직 퇴사후 동일회사 재입사하고 계약만료시 실업수당청구 가능한가요?

2년전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만료퇴사후 실업수당을 5개월간 받았습니다

1년6개월이 지나 최근에 동일 회사에 (다른센터/지점) 계약직으로 재입사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시 다시 실업수당 청구가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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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류갑열 노무사blue-check
    류갑열 노무사23.10.21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청구하였다가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퇴사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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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재입사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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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다시 입사한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였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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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6개월이 지나 최근에 동일 회사에 (다른센터/지점) 계약직으로 재입사했다면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시 다시 실업수당 청구가 가능할가요?

    →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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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회사에 재입사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여도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한다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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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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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같은 회사에 입사하여 다시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갖추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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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업장이라도 재취업 시 실업급여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재취업 경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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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이전 회사에 재입사를 하더라도 다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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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에도 1년 6개월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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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등과 같은 실업급여 수급조건만 만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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