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징은 범죄 도구나 수익이 사라진 경우,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범죄수익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범죄수익으로 1억원이 발생했고 사라진 것이 아니라면 몰수대상이 되는 것이지, 추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