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형사 절차에서 원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민사 소송을 반드시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원금 외에도 이자,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 원금을 돌려받았다면, 민사 소송에서는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청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 절차에서 원금과 이자, 손해배상 등을 모두 변제받아 더 이상 민사상 청구할 내용이 없다면 민사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취하할 경우,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의 부담 주체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민사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