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형사&민사를 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형사진행도중 제가 원금을 돌려받으면 민사는 당연히 취하해야 되는거겠죠..?
근데 그럼 여기서 민사를 취하한다고하면 인지료같은 지불한 돈은 가해자에게서 받아내야하나요?
아니면 아예 못받는 돈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