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민사 진행중 합의되면 민사 취하?
사기죄로 형사&민사를 같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형사진행도중 제가 원금을 돌려받으면 민사는 당연히 취하해야 되는거겠죠..?
근데 그럼 여기서 민사를 취하한다고하면 인지료같은 지불한 돈은 가해자에게서 받아내야하나요?
아니면 아예 못받는 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금을 돌려받았더라도 소송비용 및 이자비용 문제가 있어 당연히 취하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민사소송의 진행 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나 대개는 합의시 민사도 취하하는 방향으로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취하하면 인지는 일부 환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의 의무 이행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 소취하를 하실 수 있고 다만 이는 상대방의 이행에 따른 것이므로 승소한 것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여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소취하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가 원금을 변제하여 민사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진 경우,
소 취하 시 일정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에게 받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므로, 형사 절차에서 원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민사 소송을 반드시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사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에는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원금 외에도 이자, 손해배상,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에서 원금을 돌려받았다면, 민사 소송에서는 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청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형사 절차에서 원금과 이자, 손해배상 등을 모두 변제받아 더 이상 민사상 청구할 내용이 없다면 민사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취하할 경우, 소송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의 부담 주체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절차의 진행 상황을 고려하여 민사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원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민사소송을 취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 외에 별도의 손해가 발생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인지액, 송달료 등을 상환청구하려면 민사소송을 유지하시거나 소송취하 후 별도로 소송비용부담재판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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