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가 있는데 실제론 근로자에 속합니다
사업소득자에게 부고장을 받아서 근조화환이랑
조의금을 법인통장에서 사업소득자 개인통장에 입금을 했는데
근조화환은 화환 거래처에 보냈는데 증빙은 따로 없고 법인통장 계좌이체 기록만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자에게 보낸 조의금이랑 근조화환도
조의금, 근조화환 직원처럼 계정과목을 전부 복리후생비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르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의금은 접대비로 처리, 근조화환 이체 금액은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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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동일하게 근로소득자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