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에게 조의금, 근조화환 보냈을 시
안녕하세요
사업소득자가 있는데 실제론 근로자에 속합니다
사업소득자에게 부고장을 받아서 근조화환이랑
조의금을 법인통장에서 사업소득자 개인통장에 입금을 했는데
근조화환은 화환 거래처에 보냈는데 증빙은 따로 없고 법인통장 계좌이체 기록만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자에게 보낸 조의금이랑 근조화환도
조의금, 근조화환 직원처럼 계정과목을 전부 복리후생비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다르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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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의금은 접대비로 처리, 근조화환 이체 금액은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동일하게 근로소득자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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