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릴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1) 자발적인 퇴사로 마무리짓고 피보험상실일 180일 요건을 채웠습니다. 고용노동부에 가서 상담하니 한달을 상용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6, 7, 8 월중 6, 7 월은 4시간을 일하는 일자리를하고 8월은 8시간을 일하는 일자리를 하게 된다면 받게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 6,7월은 일주일이나 이주일, 또는 일용직을 하여 일일 4~8시간을 일하게 된다고 치고 8월엔 8시간 한달 계약직으로 만료한다하면 받게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6,7월에 4시간씩 일하게 되면 8월 한달만 8시간 계약직으로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게되는 총량이 작아지는 것입니까?
(3) 또는 6,7월에 건설현장 노가다, 쿠팡 일용직 등을 잠깐잠깐 나가게 되는것이 8월에 8시간 계약직으로 한달 일하고 받는 실업급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받게되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세가지 질문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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