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체불로 퇴사후 노동청신고했더니 사장이 제 근속연수를 속여서 말하고 갔다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정말 너무나 간절합니다..
제발 좀 의견을 보태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일단 그 회사는 친형제가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친형제 중 동생이라는 사람이 사업주로 되어있었는데 제가 입사후 2년이 지날때쯤 동생은 다른사업을 하겠다고 나갔고 형이라는사람이 사업주를 이어받아 주식회사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동생이 사업주로 되어있을때는 개인사업장으로 해뒀던것같아요. 형이 사업주로 이어받을때는 주식회사로 회사명,사업장,직원들은 다 그대로였고 단순히 사업주, 주식회사라는 것만 바꼈습니다.)
그렇게 형이라는사람이 사업주로 되어있는상태에서는 5년을 더 일했구요. 그렇게 총 7년넘게 다니다가 급여체불로 퇴사를 원했지만 기존 다른직원들도 거의 다 퇴사를 한상황이라 직원이라곤 저 한명밖에 남지않아 신입교육을 해줄사람이 없다고 사장이 애걸복걸하며 제가 더 다녀주길 원했고 더이상 급여밀리지않을거라고 약속했지만 신입교육을 다 해주고나니 신입들만 월급을 몰래 챙겨주며 xx(제이름)한테는 월급받았다하지마라 xx성격 진짜 이상한애라고 친해질생각하지말라고 제 험담까지 했다는 사실을 신입중 한명이 양심상 저에게 모르는척 못하겠다고 말해줘서 모두 알게됐고 어차피 월급도 밀리고 있는상황이니 퇴사했습니다.
그렇게 노동청에 급여체불로 신고했더니 본인이 사업주로 되어있던 연수만 퇴직금을 주겠다고 앞에 본인동생이 사업주로 되어있던 기간은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지않냐고 노동청에 말했다합니다.
앞서 기재했듯이 급여체불로 기존직원도 다 퇴사하고 저 혼자남았을때 그 기존직원들은 앞에 본인동생이 사업주로 되어있었던 기간의 퇴직금까지 다 챙겨줬어놓고!!
저만 못주겠다고 근속연수를 인정을 해주지않고 있습니다.
신입교육까지 다 해줬더니 뒤에서 제 험담에 저만 급여체불까지..
사실 사장을 신고한건 제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보복성인거같긴하지만
좋게 끝내려 사장한테 연락도 해봤고 사무실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항상 무시하고 바쁘다고 화내고 짜증내고 답이 없어 어쩔수없이 신고한건데..
정말 미칠것같아요.. 억울해서 하루하루가 숨이 막히고 눈물만 납니다..
본인 동생이 사업주일때, 형이 사업주일때 둘 다 한 세무사에서 전부 전담해서 해당 회사 세금관리를 했던곳이 있는데 이세무소 정보를 토대로라도 사장이 거짓진술했다는걸 밝혀내서 퇴직금을 다 받아낼수없을까요?
기존퇴사자들은 동생사업주로 된기간근무도 다 인정받아 퇴직금을 다 줬었다는 내역을 받아서라도 퇴직금을 다 받아낼수없을까요?
저희 가족들이 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상황이라 일하는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ㅠ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 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할 경우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 지급금으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한 후 퇴직했을 때 지급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친형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7년 넘게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동생이 사업주로 되어 있던 기간과 형이 사업주로 되어 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서류나 4대 보험 가입 기록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동료 직원들의 증언이나 문자 메시지 등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셨다면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