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소진 후 퇴사하고싶은데 4/24일까지 근무입니다.
연차는 현재 19개 남아있습니다
이런경우 5월 몇일에 퇴사인건가요?
(연차는 연달아서 쭉 쓸거에요)
주휴수당은 5일이상 출근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휴일과 주말(토,일)은 연차사용으로 치지 않는지요
(근무일 평일4일,주말1일로 주5일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주말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귀하께서 근로제공의무 있는 날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카운팅됩니다. 따라서 토,일, 공휴일은 제외하시고 19일을 깔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21일까지 연차를 쓰고 5. 22.자로 퇴사 가능합니다. 5일 전체 연차를 쓴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에는 당연히 연차를 쓰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은 연차사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날들에 대한 수당도 없습니다.
주휴수당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귀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말 중 1일, 평일 중 4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19일을 모두 소진한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