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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저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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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소진 질문있습니다 퇴사날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연차소진 후 퇴사하고싶은데 4/24일까지 근무입니다.

연차는 현재 19개 남아있습니다

이런경우 5월 몇일에 퇴사인건가요?

(연차는 연달아서 쭉 쓸거에요)

주휴수당은 5일이상 출근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휴일과 주말(토,일)은 연차사용으로 치지 않는지요

(근무일 평일4일,주말1일로 주5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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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과 주말은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네, 귀하께서 근로제공의무 있는 날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카운팅됩니다. 따라서 토,일, 공휴일은 제외하시고 19일을 깔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21일까지 연차를 쓰고 5. 22.자로 퇴사 가능합니다. 5일 전체 연차를 쓴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일에는 당연히 연차를 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토요일, 일요일은 연차사용 처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날들에 대한 수당도 없습니다.

      주휴수당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이 귀 근로자의 마지막 근무일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주말 중 1일, 평일 중 4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19일을 모두 소진한 다음 날이 퇴사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