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교통사고에 과실비율 책정이 많은데
상대방 100% 이나 사법기관 근무자가 지인이라는 사유로 과실비율을 본인에게 100% 라고 하는경우
혹은 보험사가 같아서 책정을 의도적으로 잘못하거나
다른 보험사와의 책정을 잘못하며 상대과실이 저에게 넘어올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과실비율을 잘못 책정한 사람은 무슨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과실비율을 다르게 측정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과실 등으로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를 적용 고려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