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시 과실비율이 잘못책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보통 교통사고에 과실비율 책정이 많은데
상대방 100% 이나 사법기관 근무자가 지인이라는 사유로 과실비율을 본인에게 100% 라고 하는경우
혹은 보험사가 같아서 책정을 의도적으로 잘못하거나
다른 보험사와의 책정을 잘못하며 상대과실이 저에게 넘어올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과실비율을 잘못 책정한 사람은 무슨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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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과실비율을 다르게 측정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과실 등으로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기망을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사기죄를 적용 고려 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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