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중 지하철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도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장 안에서 다친게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하는 과정에서 사고 등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밖이어도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로서 통상의 출퇴근 방법을 이용하던 중에 재해를 입으신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느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사업장에서 다친 경우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 출근하는 경로에서 벌어진 것으로 산재인정됩니다.
다만 4일이상 요양이 발생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안에서 다친 것만 산재가 아니고 통상적인 경로와 수단으로 출퇴근 중에 다친 것도 산재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