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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으로 출근 중 다친것도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출근 중 지하철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도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장 안에서 다친게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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