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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85224.01.10

대중교통으로 출근 중 다친것도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출근 중 지하철에서 넘어져 다친 경우도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업장 안에서 다친게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 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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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하는 과정에서 사고 등이 발생하였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밖이어도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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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재해로서 통상의 출퇴근 방법을 이용하던 중에 재해를 입으신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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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느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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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는 도중에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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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사업장에서 다친 경우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므로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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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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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 출근하는 경로에서 벌어진 것으로 산재인정됩니다.

    다만 4일이상 요양이 발생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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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안에서 다친 것만 산재가 아니고 통상적인 경로와 수단으로 출퇴근 중에 다친 것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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