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액알바에 속아서 보이스피싱 전달책 일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알바를 구하다가 고액알바 공고문을 보고 지원을 넣고 일주일 정도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물건을 전달하는 일인줄 알고 일주일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좀 지나서 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일단 정확한 피해금액이나 인원수는 모르겠으나 신고는 아직 1건이고 첫 조사에서 포렌식까지 전부 끝마친 상태인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기통신금융사기로 통장이 지급정지 되어서 사건이 완결될때까지 급여도 받을 수 없어 돈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변호사 선임을 해도 안 늦었을까요? 금액대가 부담스러워서 계속 미루고있게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현재 고의를 부정할만한 사정이 있는지, 없다면 인정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지금 변호사선임을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가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은 수사 과정에서 소명해야 할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최근 법원은 단순 전달책이라 하더라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이므로 대응이 매우 시급합니다.

    현재 포렌식까지 마친 상황이라면 수사관이 의뢰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을 찾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 선임이 늦어질수록 불리한 진술이 조서에 남을 수 있으므로 지금 즉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통장 지급정지는 사건 종결 전까지 해제가 어려울 수도 있으나, 국선변호인 신청 자격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구체적인 증거를 정리해 의뢰인이 사기 범행을 인식할 수 없었던 사정을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능하다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선임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아직 조사를 마친 경우라도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나 경찰 추가 조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선임을 고려하신다면 지금 상담을 받아서 결정을 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상담을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선임 범위나 변호사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될 수 있게 꼼꼼히 살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