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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꽃새66
고양지원 2021타경64503에 대한 문의입니다. 최초 강제경매 요청자가 근저당권 설정자들(금융결제원, 신용보증기금)이 아닌 제 3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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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근저당권자를 비롯하여 법원에서 판결이 있는 경우에 집행력있는 문서로 법원에 얼마든지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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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하면 임의경매 입니다. 강제경매는 소송을하여 판결문을 받아 경매신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받을 돈이 있을때 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아서 경매 신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