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문제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9년전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삼촌에게 7천을 맡겼습니다.
(현재 삼촌명의로 이자까지 8천만원이 통장에있음)
증여세 문제. 원래 직계 공제여야 하는데 친인척으로 적용돼서 너무 부담됩니다.
그래서 천만원까지는 비과세니까 1천은 증여 받고,
나머지 7천은 통장자체를 받아서 한달에 한 번씩 백만원씩 출금해서 생활비로 쓰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그게 한통장에서 이뤄지는데 문제 없나요?
만약 삼촌이 돌아가시고 세무조사를 한 경우, 한 통장에서 조카에게 1천증여 그리고 매달 같은 atm에서(지역도 다릅니다 삼촌은 지방, 저는 수도권) 백만원씩 출금되었는데 이게 위험한 행동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에 대한 상속세 신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고 국세청
에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을 세무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인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증여한 것인 지 또는 대여한 것인 지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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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금융계좌를 조사할 경우, 출금액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확률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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