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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23.09.11

증여세 문제가 걱정되어 질문드립니다.

9년전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삼촌에게 7천을 맡겼습니다.

​(현재 삼촌명의로 이자까지 8천만원이 통장에있음)

​증여세 문제. 원래 직계 공제여야 하는데 친인척으로 적용돼서 너무 부담됩니다.

​그래서 천만원까지는 비과세니까 1천은 증여 받고,

나머지 7천은 통장자체를 받아서 한달에 한 번씩 백만원씩 출금해서 생활비로 쓰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그게 한통장에서 이뤄지는데 문제 없나요?

만약 삼촌이 돌아가시고 세무조사를 한 경우, 한 통장에서 조카에게 1천증여 그리고 매달 같은 atm에서(지역도 다릅니다 삼촌은 지방, 저는 수도권) 백만원씩 출금되었는데 이게 위험한 행동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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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에 대한 상속세 신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고 국세청

    에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을 세무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인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하여 증여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증여한 것인 지 또는 대여한 것인 지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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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사망일 이전 10년 이내 금융계좌를 조사할 경우, 출금액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할 확률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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