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었는데도 미지급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사건처리기간때문에 더이상 사건을 맡고있을수가 없다고해서 검찰송치를 하려고 하는데 진정넣었을때 노동부에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따로 증거나 증빙자료같은걸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것이고 고소를 따로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따로 조사받거나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의 조사가 종결된 후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진정사건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추가로 증거나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진정사건 조사 결과가 불충분하다면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따로 증거나 증빙자료같은걸준비해야 하나요?
→ 주장하는 체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