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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족제비208
대범한족제비20824.03.27

임금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었는데도 미지급일때 고소 준비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었는데도 미지급상태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사건처리기간때문에 더이상 사건을 맡고있을수가 없다고해서 검찰송치를 하려고 하는데 진정넣었을때 노동부에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제가 따로 증거나 증빙자료같은걸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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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에서 기소를 하는 것이고 고소를 따로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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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 형사사건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따로 조사받거나 증거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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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진정사건의 조사가 종결된 후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진정사건 조사결과를 토대로 검찰에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추가로 증거나 자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진정사건 조사 결과가 불충분하다면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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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따로 증거나 증빙자료같은걸준비해야 하나요?

    → 주장하는 체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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