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공단에 신고한 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이에 공제금액이 올랐다는 것은 보수월액이 올랐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는 소득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도 오르게 됩니다
다만, 만약 소득이 오르지 않았음에도 보험료가 올랐다면 애초에 공단에 신고한 금액이 소득보다 과소 신고되어 정정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에 정확히는 급여 명세서를 통해 공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료율은 7.09%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인 3.545%를 부담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