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전근조치할 경우 불이익 판단 기간
직장내 괴롭힘을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
사용자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전근조치할 경우
피해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이 있나요?
예)
피해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그 다음 인사이동 발령 시즌에 맞추어
약 7개월 뒤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만 타 지사로 발령낸 경우
피해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했다고 보나요?
아니라고 보나요?
예를 들어
1년 이내 전근 보내면 불이익
그 이후 전근 보내면 불이익 아닌 것으로 봄
등등 불이익 판단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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