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전근조치할 경우 불이익 판단 기간
직장내 괴롭힘을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
사용자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전근조치할 경우
피해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이 있나요?
예)
피해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그 다음 인사이동 발령 시즌에 맞추어
약 7개월 뒤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만 타 지사로 발령낸 경우
피해자에게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가했다고 보나요?
아니라고 보나요?
예를 들어
1년 이내 전근 보내면 불이익
그 이후 전근 보내면 불이익 아닌 것으로 봄
등등 불이익 판단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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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인사발령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인과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6항 위반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 기준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간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신고와 인사조치간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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