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경우 시간외수당에서 그만큼 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일반사업체입니다(공무원x)
9-6시 근무에서 6시 넘어서 근무하는 순간 공무원처럼 1시간공제 이런거 없이 분단위로 다 계산하여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시간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특근매식비를 쓸 수 있거든요?(법카로 식비 결제)
2시간 넘어도 특근매식비로 밥을 먹는 경우도 있고 안먹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시간외수당에서 시간계산을 별도로 해야하나요?
3시간을 초과근무를 하였고 특근매식비로 결제하여 30분동안 저녁을 먹었다면 시간외 수당은 2시간 30분으로 계산하여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3시간 그대로 나가나요?
사실 저녁식사를 몇분동안 했는지 급여담당자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경우 일괄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는게 맞나요?
사내규정에 2시간을 넘을 경우 특근매식비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지 시간을 공제하는지 안하는지는 안 적혀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어떻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