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실무적 처리기준이 다소 다릅니다.
2.법원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므로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일반사무관리직은 포괄임금제 적용이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3.반면 고용노동부 실무상으로는 포괄되어 있는 ot시간이나 금액을 특정할 수 있으면 법원보다 완화하여 포괄임금제를 특정된 범위내에서는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4.따라서 포괄임금약정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고 포함된 시간외수당의 범위를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정해놓은경우라면 포괄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외수당은 추가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개연성이 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