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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홍학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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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5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관에서 직원들에게 나가는 급여성 항목들입니다(시간외수당 제외)

① 기본급

- 호봉에 따라 매월 지급

- 휴직, 복직, 신규 채용 등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② 명절휴가비

- 명절(설,추석) 당일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월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지급(총 120%)

- 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③ 가족수당

- 본인스스로는 해당하지 않음. 배우자, 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경우에만 지급

- 해당월 1일에 근무중이라면 근무일수에 따른 일할계산없이 해당금액 모두 지급(가족 유형에 따라 금액 다름, 2~10만원)

④ 정액급식비

- 직급상관없이 재직중인 종사자에게 모두 동일한 금액을 매월 지급

- 휴직, 복직, 신규 채용 등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이와 같을 때 질문은 4가지 입니다

1. 위의 항목 중 시간외수당 계산을 위한 통상임금에는 어떤게 포함되나요?

2. 정액급식비 같은 경우 출근일수와 무관하게 고정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출근일수에 따라 일할계산이 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던데 맞나요?

3. 2번 질문이 사실이라면, 기본급도 출근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데 두 항목의 통상임금 포함여부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기본급은 통상임금 포함, 정액급식비는 통상임금 미포함)

4. 2번이 사실일 경우, 시간외 수당은 매월 지급되는데 기준을 매월 설정해도 되나요?(전월 초과내역을 다음달에 지급중)

- 예를 들면 한달 만근을 한 달은 통상임금에 정액급식비 포함, 휴직기간이 포함되어 있는달은 정액급식비 미포함

헷갈리는 부분이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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