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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개미핥기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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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 시 휴게 시간 안쉬게 되면 수당으로 추가?

초과근로 시 휴게 시간 안쉬게되면 수당으로 추가하게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식사 제공 시 식사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치나요??

아니면 식사시간 별도 / 50분 일하고 10분 휴게시간 추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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