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로 시 휴게 시간 안쉬게되면 수당으로 추가하게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식사 제공 시 식사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치나요??
아니면 식사시간 별도 / 50분 일하고 10분 휴게시간 추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통상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업무 중 대기시간에 식사를 한다든가 부수적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사시간으로 휴게시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서,
휴게 시간을 쉬지 않았다고 수당이 추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식사 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통상 식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시간 근로에 식사시간 1시간 부여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 도 휴게시간 포함입니다.